⊙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제7701호(2005.12. 7.)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별표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
격기준에 3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
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유아교육법이 2005년 1 월 1 일부터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
원자격검정령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혁신인사기획관-1757 2005.10.25.)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
회 위원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에서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실장으로 하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중 3호 규정에 대한 자격검정 근거 마련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근거 명시
다.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차관에서 실장으로 하향 조정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팩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720-3440∼2
팩 스:02-736-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