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