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6-8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정책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정책팀(전화 504-7021, FAX 502-68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