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6-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규정에 의거 2005년 9 월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114.3%로 급등함에 따라 수지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요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보험의 규모별 기본요율을 평균 9.2%(100톤이상 어선은 20.6%) 인상하고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보험개발원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 팩스:02)3674-6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해양수산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