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6-3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관련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npa.go.kr, fax:02-313-0582, tel: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