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 11. ~ 2006. 1. 16.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586 | 팩스번호 : 02-313-0582 | djs014@npa.go.kr | 조회수 : 6,962회  

⊙경찰청공고제2006-3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관련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npa.go.kr, fax:02-313-0582, tel: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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