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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26. ~ 2018. 3. 9. 마감
  • 문화재청(구)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younghoon@korea.kr | 조회수 : 2,322회  

⊙문화재청공고제2018-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안 제7조, 제9조, 별표 5)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 제22조의2)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2조)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