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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 12. ~ 2006. 2. 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2-4127 | 팩스번호 : 503-7037 | 조회수 : 8,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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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6-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제7428호, 2005. 3.31. 공포,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1) 법 제1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

사를 정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관련

(1) 법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

시”등 5가지를 규정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기능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설명 요구, 관리인의 특별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회생절차종결 및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시 등4가지 사항을 정함.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의 특칙 관련

(1) 법 제101조, 제392조는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고, “회생(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사

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본인이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세기본법과 증권거래법의 경우와 가급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1) 법 제120조제1항은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지급결제제도”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1998년 EU의 결제완결성 지침을 기초로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취소, 외환동시결

제제도(CLS)에 대한 특례 등을 정함.

마.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파생금융거래”관련(제15조)

(1) 법 제120조제3항은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선도·옵션·스왑 등 파생금융거

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오늘날 혁신적인 신 금융상품 시장이 창출되고 금융기법이 심화·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도·옵션·스왑거래에 해당하는모든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정함.

바. 면제재산 관련

(1) 법 제383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 및 6개월간 생계비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모두 파

산재단에서 제외하고,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720만원으로 정함.

사.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 관련

(1) 법 제579조는 가용소득계산시 공제되는것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정

하면서 추가고 이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는 가용소득계산시 제외될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2-4127,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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