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현재 토지의 보상은 3인의 감정평가사(사업시행자 선정 2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가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하되,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업무를 수주하기위하여 평가법인간 부당경쟁 및 미심성 평가가 초래될 소지가 많은 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평가 사유 개정
(1)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사유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
음.
(2) 사업시행자는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현행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3) 부당한 선심성 평가를 방지함으로써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