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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29. ~ 2018. 3. 1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2 | 팩스번호 : 044-200-5629 | yoonee21@korea.kr | 조회수 : 2,05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3,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4-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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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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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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