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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 12. ~ 2006. 2. 1.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21~2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7,0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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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채권보상 대상지역, 대상사업, 적용 사업시행자 및 현금보상 대상금액을 정하고, 보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기?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채권보상 기준금액

(1)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하여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액 중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함.

(3)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상당금액은 현금

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권보상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1)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한 채권보상 대상지역,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 및 채권보상 대상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채권보상 대상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

한 시·군 또는 구로 하고,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로 하며, 채권보상 대상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유통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정함.

(3)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대상지역, 대상사업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로써 채권보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전문기관 지정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방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공사인 에스에이치(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3)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손

실보상 및 이주대책에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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