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