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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 13. ~ 2006. 2. 2.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12/3 | 팩스번호 : 031-436-8618 | 조회수 : 11,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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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6-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3일

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5호, 2005. 3.31. 공포, 2006. 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연구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는 법률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시설 및 장비 를 취급·사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과 국내에 설치된 외국기관의 연구실(유해요인이 있는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제외)은 법률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2)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2급 또는 3급 공

무원 및 위촉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지원시책의수립 및 시행,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연구주체의 장이 연

구기관의 경우 부소장 또는 부원장급, 대학은 부총장급, 전문대학은 부학장급 중에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되 연구실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 책임자 또는 연구실 책임자가 추천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4)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유해 또는 위

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사망 1

인 이상의 중대한 재해, 2인 이상이 동시에 중상을 입은 사고 등의 경우는 특별정밀안전

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구주체의 총 예산의 2%이상(대학의 경우는 인문사회분야의 예산을 제외)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하여야 함.

6)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안전관리기술사 및 안전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는 연구주체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연구주체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연구주체 중 최근 3년간 중대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가 빈번한 연구주체로하고, 안전관리자의 수는 연구주체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수가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인,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

우 2인, 1,000인 이상인 경우 3인으로 함.

2)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혜자로 하는 보험 가입시 보상금액

은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상해부상 의 경우는 1인당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등으로 정함.

3)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건강검진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는 업

무 종사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야 함.


3. 의견제출

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591-10 대고빌딩 9층, 우편번호 431-060)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공지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과

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전화 031-436-8612/3 팩스031-436-86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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