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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31. ~ 2018. 3. 12. 마감
  • 통일부 (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5914 | 팩스번호 : 02-2100-5919 | kis1536@unikorea.go.kr | 조회수 : 2,048회  

⊙통일부공고제2018-9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국무총리 소속의「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어 범정부적 대응보다 부처의 특수·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 위원회 소관을 부처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함.

 

 

 

2. 주요내용

 

 

o「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o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kis1536@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4,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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