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6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2006. 1월 현재 제정법률안국회 법사위 계류 중)의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 법률 제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은 매년 1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 월10일까지 이를 고시함.
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 회의, 심의의 결정, 간사와 서기, 수당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연금복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