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법적용 배제 또는 보상정지에 관한 사항을 해당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배제규정 삭제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