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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1. ~ 2018. 3.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hdkim@korea.kr | 조회수 : 1,8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8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신청과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안 제30조 단서 신설)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어선원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하고자 함

 

 

나.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어선법상 복원성 유지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절차, 기준적용, 해당자료 승인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의 실효성과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형식승인의 신청 등(안 제59조 개정)

 

어선용품 등 형식승인 신청(변경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의뢰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및 공단 및 선급법인에 제출에 관한 사항 등 형식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형식승인에 대한 신뢰성과 해당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안 제59조의4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식승인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신설)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공신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60조의5 신설)

 

‘우수’라는 용어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어선법에서 위임한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처분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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