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7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는 대규모 국책사업·택지개발사업시의 보상평가업무,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표
준지·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공공성 및 평가사의 도
덕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실평가 및 의뢰인
과의 사전담합을 통한 선심성 평가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폐해를 방
지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 공시지가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개정
나.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정정시 건설교통부장관에 통보토록 한 의무화 조항을
삭제
다. 표준주택가격 조사시 타인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라.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마.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평가업무를 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자격등록제도 근거규정 신설
바. 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무제작성을「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사.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감정평가가격을 미리 제시·약속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신설
아.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후 등록을 득한 감정평가사가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등록,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명할 경우로서 동 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감정평가사무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제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함.
차. 징계사유의 심의·의결 및 감정평가의 타당성 심의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서 부과할 징계의 종류를 명문화
카.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합리화를 위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27, 팩스 02-507-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