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존치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동 규정의 삭제를권고한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한 수익자부담금제도 폐지
나.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동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개발팀 전화:504-9045, FAX:504-2678)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