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6-9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품질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미달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3674-6322, 팩스:(02) 3674-6327, email:kbg12312@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