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독학사 전공분야 과정별 시험면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별표〕를 삭제하고, 동 사항을 독학사 시험을 주관 시행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 대학의 장이 정하는“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독학사 시험 업무추진에따른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458, FAX 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