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실천방안 마련과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입지 개발 촉진을 통한 기업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지원시설에 한정하여 건축물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하여 시·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개선하고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
○개별공장 집적지역에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으로 환경개선 및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클러스터 활성화를위해 복합단지 개념을 보완하여 지원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며, 택지공급등 특례제도를 신설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신설하고, 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의제조항을확대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원근거를마련하고,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산업단지에 대하여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개발을 통한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산업입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