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제도마련을 통해 산업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산입법 준용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 공사진척율 10%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민간참여 촉진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부담금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체의 부담경감
도모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사전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준공인가전 토???등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이나 상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으로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설립을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02-504-9118, 2110-8149, 팩스02-503-7309, 산업입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법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