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