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게재
◉ 국방부공고 제2005-72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 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당연 해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연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예비군지휘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원 및 훈련소집보류 대상자 중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대령급 이상의 예비역 장교 등을 제외하여 전시동원소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