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게재
◉ 국방부공고 제2005-69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시 지휘통제 능력을 고려한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준을 정하여 향방작전 능력? 안의 직장예비군을 통합 편성하여 지휘통제 일원화를 통한 통합방호 능력을 보장하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 조직에 편성된 자 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의 재해보상금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