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22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수 등의 지급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수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특성과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보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 운영의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수지급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3790, FAX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www. 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