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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leezoo@korea.kr | 조회수 : 2,49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납세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leez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