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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jjhopes@korea.kr | 조회수 : 1,9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시 통지기한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jjhope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