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3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라.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 존속하는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로 구체화함.
마.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함.
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각각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