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4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3호
소형선박저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소형선박도 선박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 저당권자와 선박소유자간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소형선박저당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자금 확보를 도모하고, 저당권자 및 선박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저당권의 목적은 선박법 제26의2 제1???에의한 선박, 어선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중 모터보트 및 요트로 함.
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인정함.
라. 저당권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등의 선박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마. 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을 말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말소등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원은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에 압류된 선박을 매각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음.
사. 저당권에 대한 우선변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질권 설정을 금지하며, 이법에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함.
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소형선박의 공시제도를 선박법·어선법·수상레저안전법에 도입하고, 자동차·항공기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 및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우편번호:427-720, 전화:(02)502-4128, 팩스:(02)503-7037, email:blueyblue@moj.go.kr ] 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 3674-6325, 팩스:(02)3674-6327, email:sst223@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