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일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kdy2140@korea.kr,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