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3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