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19.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moe.go.kr | 조회수 : 2,093회  

⊙교육부공고제2018-3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2명),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이전증설에 따른 업무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원장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moe.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