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대상을 차량총중량 10톤 미만으로 완화하고,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등일부 규정의 국제조화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 기준 일부내용 국제조화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대상을최대적재량 1.4톤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톤미만으로 완화
○전면안개등 기준의 일부내용 국제조화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및 형상 일부내용 국제조화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위치를운전석 및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로 한정
○연결자동차 선회시 제동능력 기준의 국제조화
○문열림 방지장치의 기준 국제조화
○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장치의 특례 적용으로
운행 적법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02-504-915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