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5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및“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 기능 외 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으로 기능을변경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99호,
2005.12.29, 2006. 3.30일 시행)됨에 따라, 동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나. 시·도의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의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시·도의 청
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시·군·구의 청소년지원등의 기관으로 조직 및 기능
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기능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및「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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