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43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jy03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