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3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제재조치와 관련한 제재 사유별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함.
나.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감사원 통보시 첨부서류를 계약의 목적 등 6개사항에서 표준계약서등 3개 사항으로 축소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외의 기타공사는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25, 전화 02)2110-2383∼2387,팩스:02)503-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