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 26. ~ 2006. 2. 15.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4416 | 팩스번호 : 042-481-4418 | 조회수 : 9,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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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요건을구체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2005.12.23. 공포, 법률 제77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투자조합과 동 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등이 보유한 주식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한함)간 거래를 허용함.

나.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검사할 수 있는 검사요건 및 검사장부(서류)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16, 팩스 042-48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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