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호
“약사법시행령”및“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약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한한약사회가 설립됨에 따라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시행령(안)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
한 사항과 업무의 위임·위탁범위에 관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회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받도록 함.
(3)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수행등을 통하여
한약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사법시행규칙(안)
○한약사의 연수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에 따라 한약사의자질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2)대한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한약사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후 한약분야의지속적 전문지식
습득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