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에는 청소년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청소 년 보 호 법 중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이 공 포(2005.12.29.)되고,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공정 또는 장소 이외에 종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을 증진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유발하게 하는등 그 위반행위를 제공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조:생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및「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4층(우편번호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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