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3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기존 싱글PPM 품질인증제도)와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의 법제화를 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753호, 2005.12.2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령(안)
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동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기관으로 하
여금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은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라.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장심 사 및 심사비용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개선을명할수 있으며, 기일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품질인증취소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 사용정지 및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예고통보를 하여야 함.
사. 품질인증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취소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10일이내에 소명자 료를 제출할 수 있음.
아.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후 품질인증마크 사용정 지 및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
자. 품질인증의 절차,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 인증마크 사용정지·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 시함.
(2)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그룹 활동계획과 소그룹 구성원 명단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을 한 중소기업의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과 여건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선정함.
다. 중소기업청장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용품 구입비용 및 기술정보 활용비용등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함.
마. 신청양식 및 방법,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운영경비의 지원범위, 소그룹의 구성과 운
영, 활동내용 보고방법 등 기술혁신 소그룹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기술정책과, 전화:042-481-4432, Fax:042-472-3287, email:jhcho@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