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248 | 조회수 : 7,81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5

⊙국방부공고제2005-5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부대 정기감사를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실시하도록 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실시로 예비군 기본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체계 변동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