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7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616호, 2005. 7.29. 공포, 2006. 1.30. 시행)되어 주식취득을 통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승인 요건은 증권회사 설립시 주요출자자 요건에서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요건(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이상일 것 등)을 제외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