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5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5호
해운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운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해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감경
3. 규제 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02-3674-6613, FAX:02-3674-6615, E-mail:ihch.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