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8-2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납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통일교육원에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통일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주사 10명을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행정주사보 7명을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