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3. 16.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1,829회  

⊙외교부공고제2018-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문서 공개제도 운영 관련 업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ㆍ6등급 1명, 3ㆍ4등급 1명), 사이버위험 예방활동ㆍ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각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ㆍ4등급 39명), 한ㆍ중관계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한시 인력 1명(5ㆍ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ㆍ개편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