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3 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제정(2005.12.23.법률 제77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외국인 근로자등에 관한 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26.방문동거, 27. 거주의 가목 및 나목, 28. 동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2)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3) 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보건복지부예산에 계상하고, 재단은 3 월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분기별로 재단 에 교부하도록 함.
(4)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함.
(5)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팀(전화 2110-6130,팩스 504-6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