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6호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이전 현역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시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호봉부여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우수한 국방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