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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13. ~ 2018. 4.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398 | 팩스번호 : 044-203-4769 | pss3146@korea.kr | 조회수 : 1,64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 203-5398, 팩스 : 044) 203-4769)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pss3146@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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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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