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5호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 규정이 제정(1972. 7.28, 대통령령 제6305호)된 이후 수차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학교의 명칭도 변화됨에 따라 동 규정의 명칭 및기능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2004. 7.)에 따라 농업계고교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 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해당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규정의 명칭 변경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기관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동 규정에 반영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와 관련하여 명칭 및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6300∼3
○팩 스:02-2100-6309